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6
- 판정일
- 2023. 11. 09.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2.
14. 상담 당시 사용자에게 2024.
1.부터 다른 보훈요양원으로 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바, 사용자는 당시 요양원에 다수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다른 요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고 근로자에게 권유하였고, 이는 근로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이고, 실제로 당시 요양원에는 다수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근로자는 업무를 마치고 다른 동료 직원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작별인사를 하고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3. 12.
14.자 사직서 제출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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