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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66
판정일
2023.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0. 급여 지급시 취업규칙상 감봉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한 점, ③ 징계의 감경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④ 과거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징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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