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66
- 판정일
- 2023. 08.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고 직장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0. 급여 지급시 취업규칙상 감봉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감한 점, ③ 징계의 감경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점, ④ 과거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징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감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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