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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87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개인 수금’, ‘대리점 비위 방조, 묵인 및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허위 직시공 매출 및 허위 임직원 DC’, ‘회사에 대한 비위행위’, ‘지시불이행 및 징계 가중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는 양정과다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초심과 재심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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