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게 2022. 및 2023.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 명단 제공 요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207
- 판정일
- 2024. 02. 15.
가. 사용자의 2022.
및 2023.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 미지급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수차례 면담 및 의견 교환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다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 2022.
6. 8.
임금협약 체결 후 단체협약상 지급 기준인 ‘조합원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 산정을 위한 전체 조합원 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요구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를 장기간에 걸쳐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단체협약상 지급 관련 산정 방식인 ‘조합원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21.
및 2023. 창구 단일화 당시 사용자에게 통지한 문서상 조합원 수가 각각 105명, 77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제공한 체크오프 명단 26명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산정을 위해 확인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칙적으로 지급 기준은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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