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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에게 2022. 및 2023.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 명단 제공 요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207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가. 사용자의 2022.

및 2023.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 미지급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수차례 면담 및 의견 교환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다른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기보다 2022.

6. 8.

임금협약 체결 후 단체협약상 지급 기준인 ‘조합원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 산정을 위한 전체 조합원 관련 정보를 일관되게 요구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인상분 및 인센티브를 장기간에 걸쳐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나. 노동조합 지회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단체협약상 지급 관련 산정 방식인 ‘조합원 전체 평균(조합원 총액/조합원 수)’는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2021.

및 2023. 창구 단일화 당시 사용자에게 통지한 문서상 조합원 수가 각각 105명, 77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제공한 체크오프 명단 26명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산정을 위해 확인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원칙적으로 지급 기준은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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