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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야간 겸업, 근태 불량, 직무 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95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가.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해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휴업이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태 불량 행위, ② 직무 태만 행위 관련,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여러 차례 지각과 무단결근, 직무 태만 등을 해온 것을 인정하였다.

③ 야간 겸업 행위, ⑥ 허위보고 행위 관련,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의 내용이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근로자 또한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 시말서에서 ‘주점에 외부 회사원들을 소개·연결해주고, 같이 술을 마시는 모임 알선행위를 하였고 일 평균 24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였다. ④ 귀가 목적 외 택시비 사용 행위 관련, 근로자는 귀가 택시 관리 담당자임에도 야간 겸업 행위를 위해 택시비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⑤ 7가지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관련 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에서 지시사항을 불이행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징계사유들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들과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 3년간 징계 현황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정하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징계위원회 개최 안내와 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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