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84
- 판정일
- 2023. 08. 29.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와 면담하면서 자신이 계약직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이를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병원 소속 직원들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 ②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계약 갱신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인 근로자 3명이 있고, 근로자 외 1명을 제외한 전원과 재계약 한 점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이전에 채용한 인사총무 담당 직원이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근로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관인 총괄이사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진행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 점, ③ 총괄이사에게 명확하게 지시받은 바 없었음에도 자신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고 자신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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