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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84
판정일
2023. 08. 29.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와 면담하면서 자신이 계약직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이를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병원 소속 직원들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 ②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가 계약 갱신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인 근로자 3명이 있고, 근로자 외 1명을 제외한 전원과 재계약 한 점을 종합하면 기간제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이전에 채용한 인사총무 담당 직원이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근로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속 상관인 총괄이사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진행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 점, ③ 총괄이사에게 명확하게 지시받은 바 없었음에도 자신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고 자신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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