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허위 이력서 작성 및 제출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27
- 판정일
- 2024. 02. 15.
판정문
① 사용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회사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대한 직책으로서 회사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인 점, ② 근로자가 해외 학력 관련하여 이력서 기재 내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국내 학력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상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다녔음에도 대학 학부를 휴학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