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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39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① 배○○은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공고를 게시하였고, 채용 공고상 배○○은 재무팀 소속 인사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배○○의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는 ‘회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와 배○○이 담당한 업무는 경리 및 회계 업무로 유사한 점, ②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3. 7.

24.이고, 배○○의 육아 휴직일이 2023. 9.

2.임을 감안하면, 적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던 회사의 특성상 근로자가 배○○의 육아 휴직 대체자로 보이는 점, ③ 안○○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주 3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안○○는 주 5일 근무하다가 주 3일로 근무 요일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회사와 주식회사 동○○를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하더라도, 회사의 연인원은 89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0명이며, 22일의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3일로 전체 가동 일수(22일)의 1/2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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