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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고 근로자는 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유사한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더 가중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2
판정일
2023. 04.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판단할 때 동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근로자들과 동료들의 진술이 일부 상반되는 주장이나 진술도 있으나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동료들 진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의 사업 특성, 근로자의 직책, 담당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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