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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취소(구제신청 인용)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82
판정일
2023. 08. 28.
판정문

1) 응급의료센터 필수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업무 소홀 등 직무태만행위 - 이 사건 근로자가 응급의료센터 필수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병원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이 사건 병원의 인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행위 - 이 사건 근로자가 인센티브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이 사건 병원의 재정적 손실 등에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롯이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초심의 ‘가), 다), 라), 마)’ 부분은 수용 - 초심의 ‘나)’ 부분의 마지막 추가: “~~~ 결정적인 인력 공백을 야기하였으나, 필수인력 채용절차가 지연된 책임을 오롯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지우기 어렵다.” - 초심의 ‘마)’ 부분 둘째 문장 수정: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체 지원금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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