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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68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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