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 고용승계 기존 관행 등에 비추어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21
- 판정일
- 2024. 02. 14.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를 면접하고 채용 불합격을 통지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② 사용자2는 관리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빌딩 운영위원회와 사용자1이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면접에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1과 종전 관리업체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약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종전 관리업체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가 된다는 언급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관리업체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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