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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수탁 계약서의 내용, 고용승계 기존 관행 등에 비추어 관리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21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근로자를 면접하고 채용 불합격을 통지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② 사용자2는 관리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① 빌딩 운영위원회와 사용자1이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승계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면접에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고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1과 종전 관리업체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약정한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종전 관리업체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가 된다는 언급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관리업체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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