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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변경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82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근로자위원 배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변경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위원 배제과정에서 노사간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위원 변경과정에 노사간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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