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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00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유무 근로자의 계약갱신현황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동료와의 폭행, 경비관리부장의 지시불이행, 욕설 등으로 인해 같은 해 7.

1.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근무평가표에는 ‘총점 70% 미만자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만료통지를 받은 뒤부터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박부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입주민회의에 들어가 욕을 하거나 난동을 피우는 등 근로자로서의 부적절 언행은 계속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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