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83
- 판정일
- 2023. 08.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관리인이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근로자는 14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4차례에 걸쳐 외래진료 환자 업무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부한 행위, 총무부장과의 SMS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근태 준수 및 업무지시 수용에 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며 지시 수용을 거부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63조제8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행정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결근 및 지각을 반복하여 근무 기강을 어지럽힌 점,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권원을 부여받은 관리인의 수차례에 걸친 근태 준수 및 업무지시 수용 요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 향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이와 유사한 비위행위와 갈등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통지한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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