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75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병원의 취업규칙 제46조(징계)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판단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1년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장 질서 문란의 사유로 견책을 받은 징계 전력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