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75
- 판정일
- 2024.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병원의 취업규칙 제46조(징계)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판단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1년 업무지시 불이행 및 직장 질서 문란의 사유로 견책을 받은 징계 전력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 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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