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98
- 판정일
- 2023. 08. 22.
판정문
가. 피신청인 적격 인정 여부 사용자가 중식당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한 점, 해당 식당의 명의상 대표가 중식당 운영에 필요한 통장, 인감도장, 금융거래를 위한 인증서를 무단반출하자 사용자가 명의상 대표를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더 일해도 좋다.”라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의 일방적 종료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이후 중간수입이 발생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9,679,480원을 지급함이 적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