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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12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무일정표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독려를 하는 반면 근로자는 일관되게 해고를 주장하고 있고, 출근 일시 및 장소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정황 및 제출된 증거와 관련 진술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출근독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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