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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50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2.

1. 대표이사가 회식자리에서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마.”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대표이사는 2023.

12. 4.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신○○ 부장을 통해 출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는 “그런 막말하는 대표와는 더 이상 일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3. 12.

11.경 대표이사와 유선통화 시 “출근하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대해 “못 가겠다.”라고 답변한 뒤 회사에 계속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설령 대표이사가 회식자리에서 근로자를 특정하여 “출근하지 마라.”라는 발언을 했더라도 이후에 대표이사가 수차례 출근을 독촉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 발언은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2023. 12.

4.부터 계속 출근을 거부하는 등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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