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정직 6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77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들의 진술 내용은 사용자가 다른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전 금융지점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조사 과정 등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자들로부터 ○○ 대리가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회사에 보고한 후에 집단따돌림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고 정기인사 발령시 성희롱 신고자들이 각각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고 그 후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제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더욱이 신고자들 외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은 오히려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용자가 새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는 이전의 진술과 배치되는 한도에서 전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전의 진술 내용들만으로는 초심 지노위에서 인정한 직장 내 성희롱 1건도 주변에서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들의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타 직업종사 제한 위반 혐의도 단지 사업체를 설립만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