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58
- 판정일
- 2023. 11. 2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채용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등을 안내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출근일에 자리배정, 업무매뉴얼 및 취업규칙을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2차 면접을 진행한 후, 채용취소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② 이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6,947,420원(금육백구십사만칠천사백이십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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