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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대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65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1차 징계를 취소하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1) 징계사유의 존재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제1징계사유 일부분인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맨홀에 진입을 시도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의 내용이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직장 내 업무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사용자가 서면으로 징계처분장을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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