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22
- 판정일
- 2024. 02. 14.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선 및 전자우편으로 최종 합격 통보를 하여 채용내정은 성립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에 합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반면, 채용취소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근로자의 진술은 맥락 및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채용취소 합의의 근거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취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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