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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13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1차 수습평가서는 정량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가내용 및 평가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2차 수습평가서는 정성적인 항목과 기준으로 구성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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