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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처분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72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반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반장의 적재업무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업무이행이 지연되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비속어 사용의 인격비하 발언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동기, 내용, 그로 인해 회사에 끼친 손해 여부,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2개월 감봉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확인되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라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임금 감소 등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환배치는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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