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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73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제도보다는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특별한 제도로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인하여 2023. 11.

30. 자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2023.

12. 20.

제기된 점, ③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3. 12.

20.에는 더 이상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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