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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정당성이 없으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48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특정하고 있을 뿐, 만료일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을 지속한 점에 비춰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실수로 트럭이 고장난 날 바로 근로자와 소장이 면담하였고, 면담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등 수습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춰, 일응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음을 인지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떠한 조건도 언급하지 않고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성이 결여된 이유를 들어 출근을 거부한 점, ② 근로자의 유선상 출근 거부에 대해 사용자가 다시 정식으로 출근명령서를 보냈고, 출근명령서의 내용으로 보건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이는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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