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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76
판정일
2024. 02. 14.
판정문

가.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이 일관적으로 낮았고, 본인의 업무인 증축동 화장실 청소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절차상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중학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운영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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