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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64
판정일
2023. 09.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비위행위가 중하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해 한 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용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나 무단결근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해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징계사유 등을 명시한바, 해고예고통지서에 재심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재심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재심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의 수위가 변경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을 무효화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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