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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28
판정일
2024.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2023.

4월부터 2023. 11월까지 8개월 사이에 2023.

4. 28., 2023.

5. 17., 2023.

7. 24., 2023.

9. 15., 2023.

10. 10., 2023.

11. 3.

등 최소 6차례에 걸쳐 음주한 상태로 출근하였거나 음주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담당자가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음이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의 각 기재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② 특히 근로자가 2023. 11.

3.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회사 담당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길지 않은 근무기간 동안 거듭하여 음주상태에서 출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② 이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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