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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3
판정일
2023. 06.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민원 접수 8건 중 레인조정 거부, 차별 강습, 강습생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강습 진행,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초급반 강습을 시킨 민원 내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 강습 수업을 10분 일찍 종료하고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며 아동들 간 폭행 사건 및 회원간 마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아 민원을 발생시킨 점, 안전요원 근무중 휴대폰을 시청하고 개인운동을 하여 안전요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석식시간 전후로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한 점 등은 성실의무 및 직장내 이탈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속초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안전요원 또는 수영강사로서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 근무지 이탈의 반복성 및 지속성 등을 볼 때,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양정상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리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에 따른 소명이 있었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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