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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인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95
판정일
2024.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찬파트 관련 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직장 내에서 비난을 받고 따돌림 등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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