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인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95
- 판정일
- 2024.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찬파트 관련 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직장 내에서 비난을 받고 따돌림 등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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