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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89
판정일
2024. 02. 13.
판정문

① 당사자 간 근로자임에 다툼이 없는 자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한 점, ② 사용자의 형제자매 중 1명은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나, 다른 1명은 별도의 직업을 가진 자로서 주말 오후에만 무보수로 사용자의 사업을 도왔던 점이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③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은 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④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산정기간 중 사업장에서 총 6명의 근로자가 번갈아 휴무하며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연중무휴 주 7일로 사업장을 가동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인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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