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4
- 판정일
- 2023. 03. 2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결정 및 출근지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지시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도하였고,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차례 더 동일한 내용의 출근지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의 급여를 입사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분을 근로자의 계좌로 송금한 점, 해고일 이후 심문회의 개최일까지도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구하지 못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스스로 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였고 임금 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기에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구제이익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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