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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13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면담기록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증거자료(면담기록부)를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새롭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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