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87
판정일
2024. 02. 0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우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언행이 관리자로서 업무상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질책이거나 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언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관련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필요성에 의해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급여액의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월세 및 교통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으로 전보를 제안하는 등 소정의 협의 절차를 거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전보로 봄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