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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이 생활상 불이익 정도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88
판정일
2024. 01. 22.
판정문

가. 교육명령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3. 30.

신규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고, 2022. 11.

9. 교육 미수료 사유로 재교육 대상자임을 사전 고지한 후, 2023.

2. 22.

재교육 안내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2023. 12.

15.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로 위 교육명령 등에 대한 구제를 신청함 나.

견책의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2023. 8.

25. 이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2023.

12. 15.

자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위 견책에 대한 구제를 신청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교육 결과 및 태도 등을 평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자율역량개발 기간을 부여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점, ② 급여가 감소하였으나 통상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라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 정도보다 더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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