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중인 동안에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86
- 판정일
- 2023. 08. 24.
판정문
가. 2023.
12. 4.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4.∼12. 31.이므로 근로관계 유지 중인 2023.
12. 4.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 표시는 부당해고이고, 2023. 12.
19.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금전보상명령 여부 금전보상의 범위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23.
12. 31.까지이고, 금전보상액은 사용자가 2023.
12. 1.∼12.
3.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기간인 2023.
12. 4.∼12.
31.의 28일에 최저임금 일액인 금76,960원을 곱하면 금2,154,8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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