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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77
판정일
2024. 02. 08.
판정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인 2023. 10.

1.부터 10. 31.까지이며 사업장 가동일수는 29일임, ②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3.48명이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2.98명임,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사업장의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근로자 기준 19일, 사용자 기준 25일로 모두 가동 일수 29일 중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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