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98
- 판정일
- 2024. 02. 0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로일 동안 5회의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10.
17.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2023.
10. 1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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