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강등은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고, 대기발령은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어 부당함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9
- 판정일
- 2023. 06. 01.
판정문
가. 강등이 구제대상인지 이 사건 강등은 직무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징계라면) 정당한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임금을 삭감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징벌적 제재로 실질적으로는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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