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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강등은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고, 대기발령은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하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어 부당함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9
판정일
2023. 06. 01.
판정문

가. 강등이 구제대상인지 이 사건 강등은 직무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형식적 인사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다.

나.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징계라면) 정당한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임금을 삭감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징벌적 제재로 실질적으로는 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합당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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