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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급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77
판정일
2023. 09. 21.
판정문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연체업소 및 고소 관련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규정준수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연체업소 및 고소 관련 업무 소홀’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징계사유로 행한 승급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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