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해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0
- 판정일
- 2023. 06. 02.
판정문
가. 기간만료 이후 1개월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2023.
6. 5.~9.
5.)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당사자 간 1개월의 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종전과 동일한 내용인 3개월(2023. 9.
5.~12. 5.)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는 2023.
9. 28.
퇴근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고를 다투지 않다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2023. 9.
5.~2023. 12.
5.)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이후인 2023. 12.
1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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