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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해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만료일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40
판정일
2023. 06. 02.
판정문

가. 기간만료 이후 1개월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2023.

6. 5.~9.

5.)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당사자 간 1개월의 계약기간 연장 합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종전과 동일한 내용인 3개월(2023. 9.

5.~12. 5.)간의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근로자는 2023.

9. 28.

퇴근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고를 다투지 않다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2023. 9.

5.~2023. 12.

5.)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이후인 2023. 12.

1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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