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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40
판정일
2024. 02.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이 신규 채용자에 대한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본채용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일에 수습평가 동의서에 날인한 점, ④ 당사자 간에 시용근로자 여부에 관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그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시용 평가 결과는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시용평가서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동료의 평가의견과 평가자의 총평 및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서로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는 평가점수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가 상당한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사유가 평가항목별 점수와 부합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근로관계 종료 시기가 서면으로 상세히 통지되어 해고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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