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40
- 판정일
- 2024. 02. 07.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이 신규 채용자에 대한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및 본채용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일에 수습평가 동의서에 날인한 점, ④ 당사자 간에 시용근로자 여부에 관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그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시용 평가 결과는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시용평가서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동료의 평가의견과 평가자의 총평 및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서로 논리적으로 부합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는 평가점수에 관해 구체적인 사유가 상당한 분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사유가 평가항목별 점수와 부합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 및 근로관계 종료 시기가 서면으로 상세히 통지되어 해고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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