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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63
판정일
2024. 02. 0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①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③ 통상의 계약직 직원은 계약만료 시에도 임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1을 2023. 7.

10. 자로, 근로자2를 2023.

7. 20.

자로 각각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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