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3
- 판정일
- 2023. 11. 21.
판정문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에 대한 취소 요구를 거절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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