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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3
판정일
2023. 11. 21.
판정문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에 대한 취소 요구를 거절한 것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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