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74
- 판정일
- 2024.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회사가 성수사업장과 2022. 8.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의 계약 만료일인 2023.
12. 31.까지 4인의 근로자만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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