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81
- 판정일
- 2023. 05. 22.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2.
27. 사용자에게 ‘육아휴직(2022.
9. 29.~2023.
9. 28.)이 종료된 후에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2023.
10. 4.
자로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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