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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안식년 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05
판정일
2024. 02. 07.
판정문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만 59세에 도달하면 당연히 안식년이 시행되고, 안식년 대신 근무를 희망하는 자 중 적합한 자를 선발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안식년 근무 대상에 선발되지 않고 안식년 명령을 받은 것이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인 휴직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재를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안식년 명령이 휴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안식년 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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