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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75
판정일
2024.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외부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외부 조사기관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10명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절차 및 조사 내용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② 공개된 장소에서 평소보다 언성을 높여 이루어진 근로자의 업무상 질책 내지 지적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상 지적 내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업무상 지적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함, ② 인사규정에 표창을 받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다수의 포상이력이 있으므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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